자유 / Free
좀 부르기 힘든 찬양을..
wma파일로 바꾸어서 교회 홈피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wma파일로 바꾸어서 교회 홈피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2005.09.12 14:38:42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올리셨네요. ^^;;;
저작권법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홈피가 개인 홈피가 아닌 공식적인 교회의 얼굴이기에 그러한 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할 듯 하구요.
음악파일이라고 할 때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유통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연주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판되는 음원을 파일 변환해서 교회 홈피 또는 개인 홈피에 올린다면, 그 음원을 자신이 직접 사서 포멧을 변환해서 올린다고 해도 역시 저작권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좋은 방법은 아닐 듯 하구요.
제 짧은 소견으로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강도사님께서 직접 노래부르신 것을 녹음해서 올리시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
대강 그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제 홈피에도 제가 직접 연주한 것만 올린다고나 할까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 연주에 반주하신 분의 동의가 없다면 안 되지만요.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노래가사, 그 곡에도 적용되므로 아무 것도 올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몇몇 ccm 단체나 개인은 자신들의 곡중 어떠한 몇 곡 정도는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듯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사람 또는 기관이 모 사이트에 자신들의 곡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해야지 그 다음 수순을 밟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할 경우 먼저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구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소규모의 개인 홈피나 우리 교회 홈피같은 정도의 규모의 사이트는 아마 검색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혹시나 검색했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지요)
단지 걸리는 점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홈피라는 공식적인 홈피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방관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지요. ^^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주절주절 적어 봤습니다.
저작권법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홈피가 개인 홈피가 아닌 공식적인 교회의 얼굴이기에 그러한 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할 듯 하구요.
음악파일이라고 할 때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유통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연주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판되는 음원을 파일 변환해서 교회 홈피 또는 개인 홈피에 올린다면, 그 음원을 자신이 직접 사서 포멧을 변환해서 올린다고 해도 역시 저작권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좋은 방법은 아닐 듯 하구요.
제 짧은 소견으로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강도사님께서 직접 노래부르신 것을 녹음해서 올리시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
대강 그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제 홈피에도 제가 직접 연주한 것만 올린다고나 할까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 연주에 반주하신 분의 동의가 없다면 안 되지만요.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노래가사, 그 곡에도 적용되므로 아무 것도 올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몇몇 ccm 단체나 개인은 자신들의 곡중 어떠한 몇 곡 정도는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듯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사람 또는 기관이 모 사이트에 자신들의 곡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해야지 그 다음 수순을 밟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할 경우 먼저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구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소규모의 개인 홈피나 우리 교회 홈피같은 정도의 규모의 사이트는 아마 검색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혹시나 검색했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지요)
단지 걸리는 점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홈피라는 공식적인 홈피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방관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지요. ^^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주절주절 적어 봤습니다.